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8조 (운영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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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종료 후 주관기관은 운영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종료 후 주관기관은 운영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운영계획 수립
2.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3.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4.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②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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