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8조 (운영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종료 후 주관기관은 운영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운영계획 수립
2.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3.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4.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②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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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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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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