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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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국민ㆍ기업ㆍ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제11조,

제11조(공공데이터사업의 발굴ㆍ검토ㆍ확정)

①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국민ㆍ기업ㆍ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함께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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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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