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표준화를 준수하고「전자정부법」시행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른 표준화를 준수하고「전자정부법」시행령

제23조(시연회 등의 개최) (삭제)

제6장 지식재산권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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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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