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4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사업관리 및 감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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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