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5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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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