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5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과 같은 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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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