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6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제24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은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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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공개기준 및 분류 보안성검토제22조 · 보안지도제23조 · 보안점검제24조 · 보안교육제25조 · 보안사고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6조 ·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보안관리규정제28조 · 준용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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