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4조 (관리기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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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해양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해양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이 보유한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지도ㆍ교육ㆍ점검ㆍ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은 장관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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