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소관업무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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