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 (해양공간정보유통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4. 비밀로 분류된 해양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 해양공간정보 무단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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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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