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 (해양공간정보유통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4. 비밀로 분류된 해양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 해양공간정보 무단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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