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5조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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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본부 :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장2. 소속ㆍ산하기관 :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본부 :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장2. 소속ㆍ산하기관 :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해양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해양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4.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5. 그 밖의 해양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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