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5조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본부 :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장2. 소속ㆍ산하기관 :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해양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해양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4.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5. 그 밖의 해양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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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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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