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5조 (보안사고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 제공 등 보안사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해양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그 밖에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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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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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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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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