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5조 (보안사고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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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 제공 등 보안사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해양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그 밖에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 제공 등 보안사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해양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그 밖에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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