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2조 (보안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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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본부, 소속ㆍ산하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사람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1.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2. 해양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3. 해양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수립이 필요한 때4. 그 밖에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본부, 소속ㆍ산하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사람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1.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2. 해양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3. 해양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수립이 필요한 때4. 그 밖에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장관은 보안지도 결과 보안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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