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3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 및 보안관리 책임자는 보안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장관은 해당연도 보안점검ㆍ감사의 실시계획은 3.30.까지, 그 결과는 12.30.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점검ㆍ감사 실시계획과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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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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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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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