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7조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중요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은「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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