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8조 (해양공간정보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비공개 해양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해양공간정보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해양공간정보2.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양공간정보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해양공간정보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해양공간정보3. 공개 해양공간정보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해양공간정보
②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별표 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보안관리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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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별표 1]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공간정보 | 등급 | 분류 기준 항공사진 | 비공개 |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단, 항만의 홍보 및 안내를 위해 보안성 검토를 거친 항만내 항만보안법상 보호지역 및 인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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