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8조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본부, 소속ㆍ산하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목적 및 타당성, 활용 후 관리대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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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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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