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8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4.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5.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6. 그 밖의 국가공간정보 관련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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