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보상심사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9조제2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상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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