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 (실무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12. 19., 2007. 5. 29., 2007. 11. 27., 2009. 12. 15., 201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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