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 (실무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조문 요약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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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12. 19., 2007. 5. 29., 2007. 11. 27., 2009. 12. 15., 2010. 7. 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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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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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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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