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실무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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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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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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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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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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