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당 3,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1. 발견 또는 제출한 자료 등의 중요성 및 정확성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3. 사건의 난이도
②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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