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신변보호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조문 요약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변보호신청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사본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신변보호신청의 취소신변보호신청신청인이신변보호신청서취소하고자전자문서취소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변보호신청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사본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2. 조문 관계도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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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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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변보호신청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사본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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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