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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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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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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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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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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