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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