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을 규명하는데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보상금을 공정하게 지급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수인이 동일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경우 최초에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1인이 1개 혹은 연관된 수개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하여 수개의 사건에 기여한 경우 1개의 사건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진실규명에 기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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