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신변보호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조문 요약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신변보호대상 및 보호기간2.
신변보호신청의 처리신변보호조치위원회신변보호신청경찰청장위원장서면신변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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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신변보호대상 및 보호기간2. 신변보호조치의 종류3. 적절한 보호기관 등
신변보호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 의결서 정본이 첨부된 서면으로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경찰청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등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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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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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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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신변보호대상 및 보호기간2.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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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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