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 (신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는 진실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이유로 다른 자로부터 생명 ㆍ 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사실을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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