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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