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5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의 효율적인 보안통제를 위해 현장 확인 등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와 적절하게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의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서류심사 및 별표 5 서식의 액체류보안통제 점검표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 동일 국가에 속하는 공항중 주요 공항에 대해서만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외 공항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대하여 ICAO 권고기준에 충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당사국 환승객에 대한 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 보안통제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면제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당사국 환승객에 대한 LAGs 보안통제 면제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해당되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소관사항을 사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항 검색운영주체 기관 : 당사국 환승객 보안검색 면제를 위한 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 자료, 정보에 관한 교육 실시(검색원, 검색관련 감독자 등)2. LAGs 물품 상용공급자 : 액체류 물품 보안통제면제 당사국을 경유하는 환승객에 대하여 LAGs 판매 및 액체류보안봉투 사용에 관한 종사원 교육 등3. 액체류 보안검색 관련 대테러주관 정부 보안기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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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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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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