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0조 (STEB의 사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TEB안에는 보안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항판매상점에서 구매한 LAGs 및 출발지 이후 비행여정의 단계(환승, 통과 포함)에서 보안검색 대상이 될 수 있는 LAGs만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제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물품은 일반봉투에 넣어져 있어야 하나, STEB안에 넣어져 있다면, 비행여정 동안 보안검색대에서 수행되는 육안검색을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항판매상점 또는 항공사 기내판매점에서 구입되지 아니한 물품을 STEB안에 넣어서는 아니 된다.
LAGs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은 STEB안(봉투안쪽 주머니 또는 고정)에 있어야 하며, 보안검색요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보안검색 시 영수증이 떨어져 있고 볼 수 없다면 봉투는 개봉되어야 하며, 그 물품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보안검색요원에 의해 개봉된 봉투와 함께 새로운 STEB에 넣어 처리할 수 있다.
STEB에 의하여 LAGs통제 물품을 휴대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승객 등은 최종 목적지 도착까지 STEB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승객이 휴대한 STEB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STEB에「Do not open until final destination-contents may be confiscated if bag is tampered with(최종 목적지까지 절대 열지 말 것 - 물품들은 봉투가 훼손되었다면 압수되어도 좋음)」의 글씨가 있을 때에는 승객에게 이를 알리고 STEB안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또한 압수한 물품의 처리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STEB 생산물품 나열기호(Inventory code) 및 보안기호(Security code) 또는 판매자와 상점의 STEB 보호를 위하여 STEB의 상품인식기호(bar code)는 ‘LAGs 상용공급자’에게 관리책임이 있다. STEB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LAGs물품 상용공급자게만 배부되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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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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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