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3조 (승객 보안검색 편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이 기준에 의한 LAGs 보안검색과 관련된 내용을 승객(환승ㆍ통과 포함)에게 사전에 주지시키고, 항공기 출발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탑승수속 시 이를 확인하는 등 승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ICAO의 LAGs 검색을 위한 보안통제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 또는 공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ㆍ통과승객이 이 기준에 준하는 STEB를 사용하여 LAGs물품을 운반하는지를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이전의 출발공항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LAGs는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며, 순수한 의료목적 또는 어린아이 음식류를 포함한 특별 식이처방음식의 LAGs를 휴대하고자 하는 승객의 경우 가급적 일찍 보안검색을 받도록 안내한다.
④보안검색감독자 또는 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대 통과 전에 승객이 휴대한 LAGs를 꺼내어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조치 및 검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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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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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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