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4조 (LAGs 물품 판매에 관한 보안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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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LAGs물품 상용공급자 및 STEB 상용공급자는 별표 3에서 정한 보안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AGs물품 상용공급자 및 STEB 상용공급자는 별표 3에서 정한 보안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LAGs 물품 상용공급자는 보안상 문제가 인지되었다면 관계기관에 즉시 해당정보를 제공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은 자체보안계획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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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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