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4조 (LAGs 물품 판매에 관한 보안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AGs물품 상용공급자 및 STEB 상용공급자는 별표 3에서 정한 보안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LAGs 물품 상용공급자는 보안상 문제가 인지되었다면 관계기관에 즉시 해당정보를 제공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은 자체보안계획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LAGs등 상용공급자에 관한 보안원칙
1. 제조현장 및 저장 창고의 보안 규정 1.1. STEB제조 현장, LAGs 및 STEB 저장창고의 보안통제성 유지를 위해 다음의 보안규정을 적용함. a) 인가된 자 만의 건물출입, 직원 및 방문객의 신분확인 검색절차를 포함한 접근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b) 침입방지, 물품의 훼손 및 도난 방지, 또는 업무…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