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8조 (STEB의 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TEB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의 표시는 승객에게 제공된 STEB의 출발지 국가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호가 표시되며, 항공기내 면세품 판매에 대한 출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공사 ICAO 등록기호가 표시된다.※ 국가기호는 ICAO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 Part 1 - Machine Readable Passports(Doc 9303)에 의함.
②STEB에는 생산품목 나열기호(inventory code)와 보안기호(security code) 또는 판매자와 상점의 STEB보호를 위한 STEB의 상품인식기호(bar code)가 표시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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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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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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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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