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9조 (STEB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STEB는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기술기준에 관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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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STEB 인증 기준
시험항목 | 시험항목 | 시험항목 | 인증기준 | 시험결과 재질 | 재질 | 재질 | 투명한 고강도저밀고 폴리에틸렌(LDPE) 또는 동등한 재질 | 재질 | 광선 투과율 | 광선 투과율 | 80%이상 | 재질 | 두께 | 두께 | 0.05mm 이상 | 봉합부 | 적색테이프의 넓이 | 적색테이프의 넓이 | 30mm 이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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