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체ㆍ분무ㆍ겔 류(Liquids, Aerosols and Gels,이하 ‘LAGs’라 한다)’라 함은 별표 1의1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2. ‘특별 식이처방음식’이라 함은 어린아이(만 6세 이하) 음식ㆍ젖당불내증 또는 글루텐불내증 승객의 특별영양식품 등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LAGs물품을 말한다.3. ‘공항판매상점’이라 함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보안청정구역내에 상주하여 LAGs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말한다.4. ‘항공사 기내판매점’이라 함은 운항중인 항공기 객실내에 탑재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판매 장소를 말한다.5. ‘액체류보안봉투’(Security Temper-Evident Bag, STEB)라 함은 ICAO 기술기준에 따라 만든 보안봉투를 말한다.6. ‘유사봉투’라 함은 사방이 밀봉되고 훼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봉투를 말한다.7. ‘STEB 상용공급자'이라 함은 액체류보안봉투를 제조하여 LAGs 물품 상용공급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8. ‘비행여정’이라 함은 출발공항부터 최종목적지공항 도착까지 연속되는 총 비행시간 및 지연운항ㆍ회항ㆍ공항터미널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한 총 시간을 말한다.9. ‘보안청정구역(Sterile Area)’이라 함은 검색대에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항공기 사이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10. ‘LAGs물품 상용공급자'라 함은 공급망보안통제 대책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항판매상점, 시내면세점, 항공사 기내판매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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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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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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