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1조 (LAGs 물품 상용공급자의 LAGs물품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LAGs 물품 상용 공급자는 승객이 구매한 LAGs를 액체류보안봉투안에 넣어 판매 장소에서 승객에게 인계할 수 있다. 다만, 시내면세점의 경우 인가된 직원이 보안청정구역안의 지정된 물품 인도장에서 승객이 구매한 LAGs를 액체류보안봉투에 넣어 인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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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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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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