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5조 (LAGs 보안검색통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객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고자 LAGs를 휴대하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통제대상 물품은 별표 1의1과 같다.1. 모든 LAGs는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2.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LAGs를 담아서 운반할 수 없다.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할 수 있다.3. 모든 LAGs 용기는 최대 용량이 1리터( 20.5㎝ x 20.5㎝, 25㎝ x 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어야 한다.4. 제5조제1항제3호의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수 있다.
②환승하거나 통과하는 승객이 휴대한 LAGs는 다음 각 호 이외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1. LAGs 물품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LAGs를 액체류보안봉투(구매 영수증 포함)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2. LAGs 물품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LAGs를 유사봉투(구매영수증 포함)에 넣어 운반하고, 환승공항에서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검색을 완료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LAGs에 대하여 승객이 휴대하기를 포기한 물품은「국가항공보안계획」부록1의 승객 포기물품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보안검색요원은 액체류 보안봉투 또는 유사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LAGs를 휴대한 승객이 LAGs를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동 승객이 보안검색대(통과 또는 환승 포함)를 통과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해당 항공운송사업자는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아니한 승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액체류보안봉투 또는 유사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LAGs를 휴대한 환승ㆍ통과승객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 이를 액체폭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판단하여 압수하고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보안검색요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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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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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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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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