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6조 (LAGs 보안검색통제에서 제외되는 품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LAGs 보안검색통제 예외 대상품목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LAGs를 휴대하고자 하는 승객은 다음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LAGs는 제5조제1항제3호의 플라스틱 봉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비행여정 동안 필요한 양만큼은 허용된다. 다만, 필요한 양에 대한 판단을 위해 승객은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외대상 품목과 관련된 증빙서를 제시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대에서 승객이 소지한 LAGs를 통과 또는 압수 조치할 판단절차는 다음과 같다.가. 비행여정1) 승객의 비행여정을 참고하여야 한다.2) 보안검색요원은 비행여정 중 필요한 의약품의 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승객에게 약의 종류, 비행중 복용 필요성, 투약횟수 등을 질의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나. 의약품1) 의사 처방을 받은 의약품 및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포함한다.2)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비강스프레이, 감기약, 콘택트렌즈용액 등)을 대상으로 LAGs 보안통제를 면제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3)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LAGs로서 얼음(예; 이식장기 보관용), 혈액 및 혈액제제, 물티슈(감염병 예방 및 위생목적을 포함한다), 자폐증 환자용 음료 등은 허용된다.다. 특별 식이처방음식1) 특별 식이처방음식은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임을 확인하고 허용하여야 하며, 어린아이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ㆍ겔ㆍ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허용된다. 다만, 비행여정을 초과하는 분량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라. 출처증명(처방전 등)1) 승객은 LAGs 보안통제 예외 대상품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2)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은 비행여정에 필요한 적절량으로 제한한다.3)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경우 승객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의약상품명 또는 의사소견서에 승객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탑승권상의 승객 이름과 일치하여야 한다.4) 보안검색요원은 승객이 운반하는 LAGs의 용량이나 의약품 또는 특별 식이처방음식이 의심스러운 경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승객에게 복용하거나 승객 피부에 바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5) 단, 진위여부 확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승객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권고가 있는 경우 복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승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 복용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승객에게 동반 유아의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라) 승객의 피부에 바르도록 요구한 경우 최소 2분 동안 피부의 변화증상을 관찰해야 한다.마. 승객이 자신의 의약품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 검색 시 주의해야 한다. 보안검색 결과 의심스러운 LAGs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으며, 승객이 해당 LAGs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공여행을 중단토록 권고하여야 한다.
보안청정구역에서 구매 또는 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항공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단, 커피ㆍ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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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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