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4조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의한 LAGs 보안통제 적용을 면제한다.
①항공기 운항을 목적으로 해당 항공사 제복을 착용하고 신분증(사원증 또는 승무원 등록증을 말한다)을 패용한 항공사 승무원이 소지한 LAGs
②승객이 휴대한 의약품 및 특별 식이처방음식
③보호구역 및 항공기로 출입하는 공항근무자가 휴대한 LAGs
④위기대응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 휴대한 LAGs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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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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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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