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2조 (공항운영자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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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관할 국제공항의 보안검색대 등에 승객이 LAGs물품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안검색 이후 압수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시설ㆍ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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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관할 국제공항의 보안검색대 등에 승객이 LAGs물품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안검색 이후 압수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시설ㆍ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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