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7조 (STEB의 기술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TEB는 별표 2 및 별표 4에서 정한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부득이 봉투에 각 공항, 판매자, 고유 브랜드 또는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투안의 영수증 및 물품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조된 STEB이어야 한다.
②STEB를 제조한 제조사는 대한민국 기호(‘KOR’로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명(ICAO 등록기호) 및 제조사 명(ICAO 등록기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STEB 상용공급자’로 지정받은 자만이 STEB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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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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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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