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11조 (당좌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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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좌자산’이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미부과관리비, 선급비용, 선급관리비, 미수수익, 미수금 등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좌자산’이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미부과관리비, 선급비용, 선급관리비, 미수수익, 미수금 등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한다.
②미수관리비,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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