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36조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1. 집합건물의 개요가. 소재지나. 난방방식다. 냉방방식라. 관리대상(전유부분수, 총관리면적 등)2. 중요한 회계처리기준3. 관리비용 배부기준4. 주요계정명세5. 주요계약체결내역6. 관리위원회(또는 관리단) 운영비 내역7.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ㆍ보증의 주요 내용8.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9. 관리인이 2개 이상의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공통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통경비의 배부내역과 배부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