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36조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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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1. 집합건물의 개요가. 소재지나. 난방방식다. 냉방방식라. 관리대상(전유부분수, 총관리면적 등)2. 중요한 회계처리기준3. 관리비용 배부기준4. 주요계정명세5. 주요계약체결내역6. 관리위원회(또는 관리단) 운영비 내역7.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ㆍ보증의 주요 내용8.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9. 관리인이 2개 이상의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공통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통경비의 배부내역과 배부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1. 집합건물의 개요가. 소재지나. 난방방식다. 냉방방식라. 관리대상(전유부분수, 총관리면적 등)2. 중요한 회계처리기준3. 관리비용 배부기준4. 주요계정명세5. 주요계약체결내역6. 관리위원회(또는 관리단) 운영비 내역7.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ㆍ보증의 주요 내용8.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9. 관리인이 2개 이상의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공통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통경비의 배부내역과 배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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