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15조 (무형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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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형자산’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형자산’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②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③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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