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21조 (이익잉여금)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익잉여금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적립금적립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적립한 것을 의미한다.2.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과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으로 구성되며, 아직 처분(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잉여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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