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12조 (재고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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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고자산’이란 연료용 유류, 수선용 자재, 배부용자산, 판매용자산 등 집합건물을 유지ㆍ관리하는 과정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고자산’이란 연료용 유류, 수선용 자재, 배부용자산, 판매용자산 등 집합건물을 유지ㆍ관리하는 과정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배부용자산’이란 현관출입카드, 주차차단기카드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말하고, ‘판매용자산’이란 전유부분의 수리에 사용되는 자재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재고자산은 구입한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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