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27조 (관리외수익)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집합건물에 유입되는 수익으로,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 때, 관리비고지를 통하여 청구 또는 징수하는 관리외수익은 계정과목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을 미수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관리외수익은 각 항목별로 그 거래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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