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33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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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이나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이나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유형자산 :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2. 무형자산 :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③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배분하여 상각한다.
④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⑤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매기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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