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35조 (주석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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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석’이란 재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재무제표 본문에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석’이란 재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재무제표 본문에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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