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20조 (기타 비용의 충당부채 인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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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퇴직금의 지급, 하자보수 약정,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따른 비용 등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제10조제2항제2호 부채의 정의와 같은 조 제3항제2호 부채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직금의 지급, 하자보수 약정,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따른 비용 등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제10조제2항제2호 부채의 정의와 같은 조 제3항제2호 부채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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